CBAM이 탄소세 끝판왕이라면, CSDDD는 실사 지옥

탄소도, 인권도 다 우리 책임? EU 수출기업 실무자를 위한 CBAM & CSDDD의 차이!!
Jun 16, 2025
CBAM이 탄소세 끝판왕이라면, CSDDD는 실사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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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도, 인권도 다 우리 책임? EU 수출기업 실무자를 위한 CBAM & CSDDD의 차이!!

CBAM과 CSDDD,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지금 준비해야 할 것들

최근 EU가 도입한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와 CSDDD(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은 단순한 환경・인권 선언을 넘어 공급망 전체의 실질적인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두 규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글로벌 고객사와의 거래를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대응해야하는 이슈 입니다. 기업의 실무 담당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빠르고 간편하게 정리해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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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수입제품에 ‘탄소 비용’을 부과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기, 수소 등 ‘고탄소 산업 품목’을 EU에 수출할 때, 해당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EU ETS(탄소배출권 거래제)가 확장 된 개념으로, EU 내 생산자와 수입자간의 ‘탄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 주요 일정
  • 2023.10 ~ 2025.12 (현재)
    • 분기별 탄소배출량 신고 → 실제 세금 부과는 없음
  • 2026.01 ~
    • 탄소배출권(CBAM 인증서) 구매 의무 발생
    • 수출 제품의 탄소배출량 =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
🏢 대상 기업
  • EU 로 수출하는 기업 중,
  • CBAM 적용 품목(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기, 수소)을 수출하는 기업
  • 예시)
    • 자동차 부품사: 유럽 OEM으로 납품 시, 철강・알루미늄 사용에 따른 제품단위 탄소배출량 정보 요구 가능
    • Tier-2 등의 하위 협력사도 소재 공급시 탄소배출량 정보 요구 가능
✅ 기업 대응 전략
  • 공급망 데이터 확보: 제품 생산 시 발생되는 직접・간접 배출량 확보 및 보고
  • 산정 체계 마련: 고객사(글로벌 OEM 등) 요청 대비를 위해 배출량 산정 방식 정량화 (산정 목적, 산정 방법, 수집 데이터 정의)
  • 예산 반영: 2026년부터 CBAM 인증서 구매 대비 → 예산 계획 필요
  • 향후 품목 확대 가능성 주시: 자동차, 화학, 플라스틱 등 주요 고탄소 배출항목과 연계되어 있는 제품・물질로 확대 가능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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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공급망 전반의 인권・환경 실사의 의무화

CSDDD는 ESG 관리 수준을 기업 내부→자회사→협력사까지 확장한 유럽의 실사 규정입니다.
기존의 선언적 CSR과 달리 법적 책임을 수반하고 있어, 미이행 시 행정・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 주요 일정 및 🏢 대상 조건
  • 직접 대상 (실사 의무가 있는 기업)
    • 시행 시기
      적용 대상 기업
      기준 조건
      2027년 말
      EU 대기업 1단계
      종업원 5,000명 이상 + 전 세계 매출 €15억 이상
      2028년 말
      EU 대기업 2단계
      종업원 3,000명 이상 + 전 세계 매출 €9억 이상
      2029년 말
      모든 대상 기업
      EU 본사 기준: 종업원 1,000명 이상 + 전 세계 매출 €4.5억 이상 비EU 기업 기준: EU내 매출만 €4.5억 이상
  • 간접 대상 (실사 대상 협력사)
    • 위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Tier-1(1차 협력사)는 실사 범위에 포함
    • 해당 기업에 납품하는 Tier-2 이하의 기업들도 ESG 리스크 평가를 받게 됨
    • 특히 환경・인권 리스트가 높은 업종(제조, 전자, 소재, 섬유 등)은 우선 검토 대상
  • 예시)
    • 글로벌 OEM에 납품하는 Tier-1 협력사: 글로벌 OEM이 CSDDD 대상이면, 공급망 실사 요청을 받을 수 있음
🧩 실사 범위
  • 자회사, 주요 협력사 대상으로
  • 인권침해・환경오염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예방・완화・공시해야 함
  • 결과는 이사회 보고 및 전략 반영 의무
✅ 기업의 대응 전략
  • 기업 자체 ESG 실사 프로세스 구축
  • 1차 협력사가 실사 요구에 대응 가능하도록 체계 구축
  • 공급망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리스크 매트릭스 작성, 대응체계 구축
  • ESG 데이터 관리 시스템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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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규제, 피할 수 없다면 ‘준비’가 답입니다

EU가 도입한 CBAM과 CSDDD는 단순한 제도의 도입이 아니라, 전 세계 공급망 관리 기준을 바꾸는 구조적인 변화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CBAM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수출 비용이 높아진다’라는 직접적 비용 이슈, CSDDD는 ‘공급망에서 발생한 인권・환경 문제에 대해 기업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 이슈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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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기업은 아래 5가지 핵심 대응을 준비 해 나가야 합니다:

1️⃣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명확히 파악하기
  • EU에 수출하고 있는가?
  • EU 고객사(특히 글로벌 OEM)가 우리를 실사 대상 협력사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는가?
2️⃣
자사 탄소배출량 및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체계 마련
  • Scope 1, Scope 2, Scope 3 등 자사에서 발생되는 탄소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제품별 탄소배출량(PCF)를 산정할 수 있는 협력사 관리 체계와 원재료부터 공정까지 추적 가능한 시스템 필요
3️⃣
협력사와 ESG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
  • 공급망 실사 요청에 대비한 사전 데이터 수집 및 리스크 파악 시스템 구성
  • 다양한 협력사의 위험요소 대응 체계 구성
4️⃣
법・제도 모니터링 체계 운영
  • 주변 국가 및 핵심 국가의 규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 운영
5️⃣
내부 역량 확보
  • 기업의 특정 실무 담당자 중심의 대응이 아닌, ESG・전략기획・구매 등 전사적 협업 필요
 
📌 결론적으로, EU 규제는 한국 기업에도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탄소배출량 산정 및 탄소배출량 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환경・인권에 대한 공급망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관리하는 기업만이 앞으로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음 콘텐츠에서는 실제 기업과 실무자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탄소배출 데이터부터 공급망 실사 대응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소개 해 드릴 예정입니다.
👉 실무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면, 다음 글도 확인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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