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CSDDD, 이제 진짜 준비 해봅시다

실무자가 바로 써먹는 대응 체크리스트 & FAQ
Jun 16, 2025
CBAM・CSDDD, 이제 진짜 준비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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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가 바로 써먹는 대응 체크리스트 & FAQ

이제 남은 것은 ‘준비’ 뿐입니다.

CBAM(탄소국경제도)과 CSDDD(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을 저번 콘텐츠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무엇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막상 ‘우리 회사는 어디부터 대응을 해야할지?’ 막막한 실무자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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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콘텐츠에서는 기업과 실무자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자주 묻는 질문(FAQ)를 정리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를 막연히 ‘아는 것’에서, 실제로 ‘준비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어볼까요?
 

탄소배출량이 안보이면 수출도 못한다 - CBAM 생존 체크리스트

CBAM, 탄소배출량 계산 못하면 수출도 못합니다

  1. 제품 및 적용 범위 명확히 하기
      • CBAM은 수입 된 최종제품뿐 아니라, 일부 반제품과 소재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철강이 포함된 복합제품(차체 부품, 브라켓 등)은 초기에는 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적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 HS코드 및 CAS번호 기준으로 CBAM 대상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 CBAM 규정 공식 홈페이지👇
  1.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구체화
      •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탄소배출량의 정확한 산정을 위한 ‘Primary Data’가 부족합니다.
        • 이 경우, ‘Default Emission Factor(기본 배출 계수)’를 임시로 적용할 수 있으나, 2026년부터는 ‘Primary Data’를 기반으로 한 탄소배출량 산정이 의무화 될 가능성이 있어, 자사 데이터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제조공정이 여러 국가를 거치는 경우, 생산국가별 배출량 분리 산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1. 배출량 산정 범위 명확히 하기
      • Scope 1 (직접 배출): 보일러, 소성로, 연로연소 등 기업 자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 Scope 2 (간접 배출): 전력, 스팀 사용 등 외부 구매한 이력에 대한 탄소배출량
      • Scope 3 (기타 간접 배출): Scope 1&2에서 규정되지 않은 기타 배출로 공급망, 운송 등의 Upstream과 직원 출퇴근, 임대자산 등에 대한 Downstream으로 구분
      • Scope 1&2&3를 산정하기 위한 조직(기업)의 경계 및 운영 경계를 설정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보고 준비와 사전 시뮬레이션
      • EU에서 제공하는 CBAM Transitional Registry(CBAM 규정 공식 홈페이지 참고)를 사전 테스트 해 보고, 모의 리포트 제출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Excel 또는 외부 전문 시스템을 기반으로 Scope 1&2&3와 같은 탄소배출량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OEM 또는 EU에 맞는 요구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준비 해 두어야 합니다.

❗ CBAM 실무자 체크리스트 - Let’s start!

✅ 수출 제품 및 데이터 점검
◻️ 우리 제품이 CBAM 대상(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에 해당되는가?
◻️ 제품별 원재료・공정의 탄소배출량(Scope 1&2&3)을 추적할 수 있는가?
◻️ 배출량 산정 기준은 GHG Protocol, ISO 14064 또는 ISO 14067을 반영하고 있는가?
✅ 시스템 및 리포팅 준비
◻️ 분기 또는 반기 보고에 대비해 데이터 수집-산정-보고 프로세스가 정의되어 있는가?
◻️ 2026년부터 적용될 탄소비용(인증서 구매)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가?
◻️ CBAM 보고서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이 가능한가?
✅ 조직 대응 및 리스크 관리
◻️ 생산・영업・ESG 팀 간 협업 체계가 정비되어 있는가?
◻️ 인증서 비용이 제품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이 되어 있는가?
◻️ 보고 지연・부정확한 데이터 제출시 발생하는 추가 벌금에 대한 방안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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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 실사 요청, 바로 대응 가능? - CSDDD 실사 대응 체크리스트

CSDDD는 실사 요청이 아니라 거래 재개 조건입니다

  1. 공급망 리스크 맵 작성
      • 단순히 1차 협력사만 관리해서는 안됩니다.
        • 제조공정(공장)이 해외에 있거나, 고위험국가(예: 인도, 방글라데시, 중국, 남미 일부 등)에 걸친 경우, 실사 요청 우선 되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협력사 리스크 맵’을 통해 국가별・공정별 리스크 점수화로 등급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환경・인권 리스크 대응 문서 확보
      • ESG 평가 시, 가장 자주 요청되는 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인권 방침 (Human Right Policy)
        • 윤리헌장 / 노동환경 가이드라인
        • 협력사 행동규범 (Supplier Code of Conduct)
        • 환경관리 기준 (EMS 관련 문서 등)
      • 위 문서가 기업 내에 갖춰져있지 않다면, ISO 26000 또는 UNGP 등을 기반으로 최소 가이드를 구성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실사 대응용 표준 자료 구축
      • 실무자가 고객사 실사 요청을 받았을 때, 즉시 제출 가능한 ‘표준 자료 패키지’ 구성이 필요합니다.
        • 기업 개요 + 공급망 구조도
        • 인권・환경 리스크 대응 프로세스 도식화
        • 컴플라이언스 조직도 + 담당자 연락망
        • 최근 ESG 내부 감사 또는 자체 점검 결과
  1. 거래 지속성과 연결성
      • CSDDD는 벌금보다는 거래 중단 리스크가 더 큰 실무적인 법안입니다. ‘실사 불응 또는 리스크 방치’는 EU 내 기업이 공급망 재편(재구성)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협력사는 오히려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음

❗ CSDDD 실사 대응 체크리스트 - Are you ready?

✅ 대상 여부 및 실사 요청 대응
◻️ 우리 고객사가 EU CSDDD 적용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 실사 요청 메일을 받은 적이 있거나, 사전 공지를 받은 적이 있는가? (기업 내 영업팀 등을 통해 공지받았을 수 있음)
◻️ 우리가 고객사의 1차 협력사인지, 그 외 공급망 어디에 위치했는지 파악했는가?
✅ 리스크 평가 및 대응체계
◻️ 공급망 내 인권, 노동, 환경, 윤리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분류 했는가?
◻️ 아동노동, 장시간 근로, 환경오염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 정책이 문서화 되어 있는가?
◻️ 국제 기준(UNGP, OECD 등)에 맞춘 자체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가?
✅ 공시 및 책임 체계 정비
◻️ ESG 보고서 또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 중인가?
◻️ 실사 요청에 대응할 컴플라이언스 체계와 조직 및 담당자, 보고 체계가 명확한가?
◻️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관련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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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놓치면 안되지! - CBAM・CSDDD 공통 준비 리스트

✅ ESG 데이터 관리 시스템 또는 전사 통합 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가?
✅ ERP・생산정보・공급망 시스템과 연동 가능한 데이터 체계가 확보되었는가?
✅ 대응을 총괄할 TF 구성 또는 ESG 관련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가?
✅ 공급사(협력사) 대상 교육 및 실시 요청 대응을 위한 템플릿이 마련되어 있는가?
✅ 제도 변화 모니터링 및 내부 공유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
 

CBAM・CSDDD 자주 묻는 질문 (FAQ)

Q1. CBAM 보고 시 어떤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나요?
A: 제품별 공정 단계에서 발생한 직・간접적 탄소배출량(Scope 1&2), 주요 원재료의 배출계수, 에너지 사용량 등이 핵심입니다. 특히 ‘정량적’이고 ‘일관적’인 배출량 산정이 필수입니다.
Q2. 우리 회사가 직접 CBAM 인증서를 사야 하나요?
A: 인증서 구매 의무는 EU 수입업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하는 책임은 수출기업에게 있습니다.
Q3. CSDDD는 모든 협력사에게 적용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대상 기업의 Tier-1(1차 협력사)에 실사 의무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위험성이 높거나(위험지역의 공장 등) 공급망의 영향력이 큰 경우 Tier-2 이하의 협력사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Q4. 실사 요청이 왔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대응 책임자 및 조직 구성 → 대응 규정 등 메뉴얼화 → 공급망 구조 파악 → 리스크 항목 리스트업 → 협력사 평가 및 등급화
Q5. 중소기업도 CSDDD 대응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맞습니다. 직접 대상은 아니더라도 고객사 요청에 대응하지 못하면 거래 지속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준비 된 협력사는 향후 계약 관련하여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규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 Just Do It

CBAM과 CSDDD는 더 이상 ‘특정 기업’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공급망 전체가 규제의 주체가 되었고, 탄소배출관리와 인권 등의 리스크는 기업의 기본 관리 항목이 되었습니다.
 
이번 CBAM과 CSDDD 콘텐츠 시리즈를 통해
규제가 왜 중요한지,
규제가 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업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
늦게 시작한 기업일수록, 더 정교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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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 사내 진단을 시작하고
✔️ 공급망 파트너들과 협업을 기획하고
✔️ 다양한 규제 및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체화 하세요.
 
🏃
규제는 기업을 막기 위한 장벽이 아니라, 앞서가는 기업이 경쟁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준선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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