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RD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개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은 유럽 연합(EU)이 도입한 새로운 규제로, 기업의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보고를 강화하고 표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지침은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고 비교 가능한 지속가능성 데이터를 제공하여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특징
1. 적용 대상 및 범위:
• CSRD는 기존의 비재무보고지침(NFRD)보다 더 광범위한 기업들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EU의 규제 시장에 상장된 기업 및 일정 매출을 달성하는 비EU 기업을 포함합니다.
• 대기업은 직원 수 250명 이상, 연 매출 600억 원 이상, 총 자산 300억 원 이상의 기준 중 두 가지를 충족하는 기업으로 정의됩니다 .
2. 보고 기준 및 내용:
• 기업들은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이 기준에는 일반 요구사항과 부문별 요구사항이 포함됩니다.
• ESRS는 환경(기후 변화, 오염, 생물다양성), 사회(근로 조건, 인권), 거버넌스(반부패, 기업 윤리) 등의 다양한 카테고리로 구성됩니다 .
3. 이중 중요성:
• CSRD는 “이중 중요성” 접근 방식을 요구합니다. 이는 기업들이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이슈(재무적 중요성)와 기업 활동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영향 중요성)을 모두 보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4. 검증 및 준수:
• 지침은 보고된 지속가능성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3자 검증을 의무화합니다. 초기에는 제한적 검증에서 시작하여 3년 내에 합리적 검증으로 전환됩니다 .
• 보고서는 유럽 단일 전자 형식(ESEF)으로 디지털 파일링해야 하며, 데이터 접근성과 표준화를 향상시킵니다 .
5. 단계적 시행:
• CSRD는 2024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기존 NFRD 적용 기업들은 2024년 회계 연도부터 보고를 시작하며, 대규모 비적용 기업들은 2025년부터, EU 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들은 2026년부터 보고를 시작합니다. 일정 매출을 달성하는 비EU 기업들은 2028년부터 보고를 시작합니다 .
기업에 미치는 영향
CSRD는 ESG 보고 요구사항의 범위와 깊이를 크게 증가시킵니다. 기업들은 포괄적인 데이터 수집 및 보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ESG 고려 사항을 기업 전략에 통합하며, 전체 가치 사슬에서 지속가능성 노력을 추진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높은 비용과 행정적 노력이 필요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고 기준의 조화를 통해 보고 비용을 줄이고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기업의 피해 사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기업은 법적 제재, 투자 유치의 어려움, 기업 평판의 손상 등 다양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한 제조업체는 새로운 EU의 환경 규제를 준수하지 못해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투자자들이 환경 규제 준수 여부를 이유로 투자를 철회하면서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성 보고가 부족한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로 인해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1.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시스템 구축: 포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확한 ESG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2. 전사적 참여 유도: 모든 직원이 지속가능성 목표에 대한 이해와 동기를 부여받도록 교육하고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3. 외부 파트너와 협력: 공급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체 가치 사슬에서 배출량을 줄이고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4. 전문 컨설팅 활용: 지속가능성 보고와 관련된 전문 컨설팅을 활용하여 최신 규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CSRD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은 법적 준수, 투자자 신뢰 향상,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의 장기적인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