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RD 보고 일정 요약 : 적용 대상, ESRS 기준, 2025~2029 단계별 공시 가이드

기업이 꼭 알아야 할 EU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정리
Jun 16, 2025
CSRD 보고 일정 요약 : 적용 대상, ESRS 기준, 2025~2029 단계별 공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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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꼭 알아야 할 EU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정리

🌱 CSRD란?


📌 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개요

CSRD는 EU(유럽연합)에서 만든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지침입니다.
기존의 NFRD(비재무정보보고지침)를 강화하여,
더 많은 기업에게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합니다.
💡 ESG란?
  • E (Environment): 탄소배출, 자원 사용 등
  • S (Social): 노동권, 인권, 지역사회 기여 등
  • G (Governance): 기업 윤리, 투명한 운영 등
 

✅ 주요 특징

1. 적용 대상

  • EU 내 상장기업
  • 직원 수 250명 이상, 연 매출 약 600억 원, 총 자산 약 300억 원 중 2가지 이상 해당
  • EU 외 기업도 일정 매출 이상이면 대상 포함
📍 한국 기업도 유럽 진출 또는 유럽 공급망 보유 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보고 기준 : ESRS

기업은 ESRS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기준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 ESRS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만든 EU의 공식 기준
환경·사회·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일반 및 세부 기준을 포함합니다.
 

3.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 원칙

기업은 두 가지 관점 모두에서 보고해야 합니다:
  • ① 재무적 중요성: ESG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 ② 영향 중요성: 기업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검증 및 보고 형식

  • 보고된 ESG 정보는 제3자 검증 필요
  • 초기에는 제한적 검증 → 3년 내 합리적 검증으로 확대
  • ESEF 형식으로 디지털 보고서 제출
💡 ESEF : European Single Electronic Format, EU의 디지털 보고 포맷
 

5. 보고 시기 (단계별 보고 일정)

대상 기업 유형
적용 회계연도 시작
최초 보고 연도
비고
기존 NFRD 적용 대기업
2024년 1월 1일
2025년
직원 500명 이상
일반 대기업 (250명 이상 등 기준 충족)
2025년 1월 1일
2026년
기준 3개 중 2개 이상 충족
상장 중소기업(SME), 소형 금융기관 등
2026년 1월 1일
2027년
최대 2년 유예 가능
EU 내 활동 있는 비EU 기업
2028년 1월 1일
2029년
EU 내 매출 1.5억 유로 이상
 

⚠️ 대응하지 않으면 생기는 리스크

  • 벌금 등 법적 제재
  • 투자자 이탈, 기업 가치 하락
  • 유럽시장 진입 제한
  • 신규 거래처 계약 실패 가능성 증가
예: 독일 제조사, 미준수로 벌금 부과 → 투자자 철수로 주가 급락📉

🧭 기업의 대응 전략

1. ESG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 신뢰할 수 있는 정량적 ESG 데이터 확보

2. 전사적 협업 구조 마련

→ ESG는 전 부서의 협업이 필수입니다.

3. 공급망 연계 대응

Scope 3 배출까지 관리하려면 협력사와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Scope 3 :  기업 외부에서 발생하는 간접 온실가스 배출 (예: 구매, 물류, 제품 사용/폐기 등)

4. 외부 전문가와 협력

→ 컨설팅 활용으로 빠르게 대응 체계 수립 가능
 

🎯 정리

CSRD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 전략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기회입니다.
처음에는 복잡하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효율성 향상 + ESG 경쟁력 확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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