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RD 보고 일정 요약 : 적용 대상, ESRS 기준, 2025~2029 단계별 공시 가이드
기업이 꼭 알아야 할 EU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정리
Jun 16, 2025
기업이 꼭 알아야 할 EU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정리
🌱 CSRD란?
📌 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개요
CSRD는 EU(유럽연합)에서 만든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지침입니다.
기존의 NFRD(비재무정보보고지침)를 강화하여,
더 많은 기업에게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합니다.
💡 ESG란?
- E (Environment): 탄소배출, 자원 사용 등
- S (Social): 노동권, 인권, 지역사회 기여 등
- G (Governance): 기업 윤리, 투명한 운영 등
✅ 주요 특징
1. 적용 대상
- EU 내 상장기업
- 직원 수 250명 이상, 연 매출 약 600억 원, 총 자산 약 300억 원 중 2가지 이상 해당
- EU 외 기업도 일정 매출 이상이면 대상 포함
📍 한국 기업도 유럽 진출 또는 유럽 공급망 보유 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보고 기준 : ESRS
기업은 ESRS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기준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 ESRS란?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만든 EU의 공식 기준환경·사회·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일반 및 세부 기준을 포함합니다.
3.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 원칙
기업은 두 가지 관점 모두에서 보고해야 합니다:
- ① 재무적 중요성: ESG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 ② 영향 중요성: 기업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검증 및 보고 형식
- 보고된 ESG 정보는 제3자 검증 필요
- 초기에는 제한적 검증 → 3년 내 합리적 검증으로 확대
- ESEF 형식으로 디지털 보고서 제출
💡 ESEF : European Single Electronic Format, EU의 디지털 보고 포맷
5. 보고 시기 (단계별 보고 일정)
대상 기업 유형 | 적용 회계연도 시작 | 최초 보고 연도 | 비고 |
기존 NFRD 적용 대기업 | 2024년 1월 1일 | 2025년 | 직원 500명 이상 |
일반 대기업 (250명 이상 등 기준 충족) | 2025년 1월 1일 | 2026년 | 기준 3개 중 2개 이상 충족 |
상장 중소기업(SME), 소형 금융기관 등 | 2026년 1월 1일 | 2027년 | 최대 2년 유예 가능 |
EU 내 활동 있는 비EU 기업 | 2028년 1월 1일 | 2029년 | EU 내 매출 1.5억 유로 이상 |
⚠️ 대응하지 않으면 생기는 리스크
- 벌금 등 법적 제재
- 투자자 이탈, 기업 가치 하락
- 유럽시장 진입 제한
- 신규 거래처 계약 실패 가능성 증가
예: 독일 제조사, 미준수로 벌금 부과 → 투자자 철수로 주가 급락📉
🧭 기업의 대응 전략
1. ESG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 신뢰할 수 있는 정량적 ESG 데이터 확보
2. 전사적 협업 구조 마련
→ ESG는 전 부서의 협업이 필수입니다.
3. 공급망 연계 대응
→ Scope 3 배출까지 관리하려면 협력사와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Scope 3 : 기업 외부에서 발생하는 간접 온실가스 배출 (예: 구매, 물류, 제품 사용/폐기 등)
4. 외부 전문가와 협력
→ 컨설팅 활용으로 빠르게 대응 체계 수립 가능
🎯 정리
CSRD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 전략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기회입니다.
처음에는 복잡하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효율성 향상 + ESG 경쟁력 확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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