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2024년 상반기 ESG 동향 및 하반기 전망
2. 주요 지속가능성 정책 및 규제 동향
3. 2024년 ESG 공시제도 동향
4. EU 공급망 실사 및 규제 동향
5. ESG 투자 동향 및 그린워싱 규제
6. 2024년 그린 클레임 지침 동향
7. 2024년 주목받는 기업지배구조와 ESG 이슈
8. ESG와 내부통제, ESG 거버넌스
9. 2024년 ESG 규제와 기업 대응
Key points
‘24년 상반기에는 국제 정치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ESG 규제가 더욱 고도화되고 다양화 되었음.
ESG 공시 제도는 주요 국가에서 단계적으로 법제화 및 시행될 예정임.
ESG 투자와 그린워싱 규제가 강력해지고 있음.
지배구조개선 및 ESG 이슈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ESG공시 기준과 내부통제 체계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음.
1. ‘24년 상반기 ESG 동향 및 하반기 전망
2024년 상반기에 국제 정치 환경이 친환경 및 ESG 관련 정책에 변화를 예고했지만, 실제로는 ESG 규제가 더욱 고도화되고 다양화되었음.
EU에서는 지속적으로 논의된 ESG 관련 규제가 마무리되었고, 세부 지침들이 곧 제정될 것으로 예상됨.
미국에서는 11월 대선에서 공화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강경 우파가 약진하면서 친환경 및 ESG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ESG 투자는 2024년 초부터 회복세를 보이며, 국내에서도 주주행동주의가 강화되고 주주총회에서 ESG 지표의 활용이 확인되고 있음.
코리아 디스카운트 논란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밸류업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2. 주요 지속가능성 정책 및 규제 동향
미국의 경우,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이 집권하면 환경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음. 그래서 공급망 정책은 인권 및 반부패 실사 강화와 맞물릴 전망임.
공화당의 프로젝트 2025는 녹색 에너지 프로젝트 크레딧 제거, EPA 규모 축소 및 화석연료 산업 규제 완화를 포함함. 그러나 특정 후보나 캠페인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음.
트럼프 후보는 프로젝트 2025와의 연관성을 부인함.
EU에서는 6월 선거에서 ECR (유럽보수개혁당, 강경우파)과 ID (정체성 및 민주당, 우파)가 급부상하며, 그린래시 (Greenlash, 녹색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인해 친환경 정책 후퇴 우려가 있음. 그래서 이미 입법화된 지속가능성 공시 및 실사 지침의 이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그린래시로 인해 녹색당의 의석 수가 감소했으며, 향후 EU의 ESG 정책 강화 제안이 나올지는 미지수임.
3. ‘24년 ESG 공시제도 동향
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가 발효됨에 따라 적용 대상 기업들은 2025년부터 ESG 공시를 이행해야 하며, 공시기준 발표는 2026년 6월 30일로 연기되었음.
EU 역외 기업의 공시 기준도 2026년 6월 30일에 발표되어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임.
공익 및 상장 중소기업을 위한 ESRS와 비상장 중소기업 자발적 보고기준이 2024년 1월에 발표되었고, 각 공시 지침은 2026년 1월 1일에 발효될 것임.
미국에서 SEC 기후공시 규정은 2024년 3월 6일 통과되었으며, 2026년부터 시가총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됨.
캘리포니아는 매출 1조 달러 이상의 대기업이 2026년부터 Scope 1, 2, 3 탄소배출량을 공시해야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매출액 500백만 달러 이상의 기업은 기후 관련 재무리스크를 격년으로 공시해야 함.
ISSB가 발표한 IFRS S1과 IFRS S2 기준을 기반으로 영국, 호주, 싱가포르,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자국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하고 법제화 절차를 진행 중임.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원회는 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하였으며, 한국회계기준원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2024년 4월 30일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음.
4. EU 공급망 실사 및 규제 동향
2023년 입법화된 EU 규제는 공급망 실사를 철저히 요구하고 외부 영향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함.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2026년 확정기간부터 신고서 제출, 현장검증 등 의무가 적용되므로, 2024년 하반기부터 대비가 필요함.
영국 CBAM은 2027년 시행 예정으로, 2024년 협의 후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임.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판매 및 수입을 금지하는 규정이 2024년 4월 통과되었으며, 발효 3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임.
CSDDD는 2024년 통과되어 2027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기업들은 기후 변화 완화 계획을 수립해야 함.
에코디자인 규정은 2024년 4월 개정되어 제품의 내구성과 재활용 가능성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기준이 강화되었음.
EUDR에 따른 공급망 실사 의무는 2024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삼림 파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임.
5. ESG 투자 동향 및 그린워싱 규제
모닝스타의 글로벌 지속가능 펀드 리뷰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글로벌 지속가능 펀드는 9억 달러가 순 유입되었고, 이는 2023년 4분기의 8,800만 달러 순 유출과 대비됨.
유럽에서는 109억 달러가 순 유입되었고, 미국에서는 88억 달러가 순 유출되었음. 그래서 EU의 ESG 펀드 유입세는 주목할 만함.
ESMA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펀드명에 ESG 또는 지속가능성 관련 용어를 사용하려면, 펀드의 관련 투자 비율을 8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함. 이 가이드라인은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임.
프랑스는 2025년부터 사회책임 투자 펀드(ISR)에 화석연료 투자를 전면 금지할 예정이며, 이는 유럽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한국 금융감독원은 2023년 10월 ESG 펀드에 대한 공시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국내에서도 그린워싱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6. ‘24년 그린 클레임 지침 동향
EU: 2024년 3월 12일 유럽 의회는 그린워싱 관련 GCD(Green Claim Directive)를 첫 독회에서 채택했고, 6월 17일에는 일반 처리 방식으로 채택했음. 그래서 기업이 친환경성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때 입증이 필요함. 만약 입증하지 못하면 공공 조달 배제와 벌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음.
미국: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2023년에 Green Guides 관련 피드백을 수집함. 그래서 환경 영향 라벨링, 재활용 표기 방법, 탄소 상쇄, 에너지 사용 및 효율성 관련 가이드에 대한 변경을 ‘24년 하반기 예고함.
한국: 2023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했으며, 10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음. 그러므로 기업들은 급증하는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 적발 사례에 주의해야 함. 특히, 2019년 45개 사였던 적발 기업이 2022년 2,676개 사까지 증가했기 때문임.
7. ‘24년 주목받는 기업지배구조와 ESG 이슈
주주행동주의는 2024년에도 기업가치 제고와 관련하여 지속될 것으로 보임. 그래서 주주제안자가 일부 기업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음.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가 특정 후보를 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이는 기업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므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한국에서의 도입률은 여전히 낮은 상황임.
이사의 선임 가이드라인과 이사회 역량 현황표는 전문성, 책임성, 다양성을 강조하며, 이사회 구성에 중요하게 작용함.
이사의 보수와 성과의 연계는 이사 및 임원의 보수와 성과를 연계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함. 그래서 성과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을 수립하고 공시할 필요가 있음.
의결권 확보에서의 ESG 활용은 국제 의결권 자문 기관인 ISS 등이 ESG 기준을 적용하여 기업의 안건에 대해 반대하거나 지지할 것을 권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밸류업과 ESG는 자본시장에서 PBR, ROE와 같은 지표를 활용하여 기업가치를 개선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므로 지속가능성 공시와 기업 밸류업 공시를 함께 고려해야 함.
8. ESG와 내부통제, ESG 거버넌스
ESG 공시기준은 ESG 이슈에 대한 목표 설정 및 이행의 모니터링에 관한 이사회의 역할을 포함하고 있음. 그래서 투자자들은 경영진 및 이사회가 ESG 이슈에 대해 적절하게 내부통제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됨.
기업들은 자사의 경영환경에 적합한 ESG 이슈를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설계하고 구축할 필요가 있음.
중대재해처벌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임원 및 이사회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내이사뿐만 아니라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에 대한 감시 의무가 인정되고 있음. 그래서 내부통제 체계를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처럼 ESG와 관련된 공시 및 법적 의무는 기업에게 중요한 관리 및 감독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기업은 점점 더 강화되는 규제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해야 함.
9. ‘24년 ESG 규제와 기업 대응
2024년은 글로벌 ESG 규제의 원년으로,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논의가 마무리될 것임.
ESG 위험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재무적 위험으로 직결되어, 경영진의 관심사항이 되고 있음.
기업들은 ESG 전망을 분석하고 적시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
환경 및 인권은 기업 경쟁력과 거래처 협상력의 중요한 요소로 전환되고 있음.
국내 기업들은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있으며, 관련 규제와 가이드라인의 변화를 주시해야 함.
참고자료 및 출처
1.법무법인(유)세종: 2024년 ESG 동향 중간 결산 및 하반기 전망(24.07.18)
2.모닝스타: 글로벌 지속가능성 펀드 지형 (23.08.07)
3.KIEP: ‘24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 의미와 전망(24.06.25)
4.서울경제: “바이든 '美중심 공급망' 가속…트럼프 "모든 수입품에 관세 10%"
5.ERM Korea: 유럽 CSRD 대응 가이드6.PwC: SEC 기후 공시 의무화 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