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F, 제품 탄소발자국? 어떻게 계산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
고객사가 PCF(제품별 탄소발자국) 산정을 요구했다면? ISO 14067 & GHG Protocol 기반 실무 가이드!
Jun 30, 2025
고객사가 PCF(제품별 탄소발자국) 산정을 요구했다면? ISO 14067 & GHG Protocol 기반 실무 가이드!
🚙 PCF란 무엇인가요?🎯 PCF의 정의와 개념🎯 PCF는 누가 필요로 할까요?🚙 왜 지금 PCF가 중요한가요?☝️ 공급망에서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 요구가 빠르게 확산☝️ 완성차・OEM 고객사들의 요구☝️ EU 제도에서 PCF는 ‘보고의무 대상’☝️ 탄소 정보는 ‘공시’가 아니라 ‘비즈니스 요건’이 된다✅ 지금 PCF가 중요한 이유 Summary🚙 PCF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PCF 산정의 5단계 절차🎯 PCF 산정에 필요한 주요 데이터🚙 PCF 실무자가 자주 묻는 질문 (FAQ)🚙 PCF는 ‘탄소 정보’가 아니라 ‘비즈니스 도구’🔍 지금 기업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 PCF란 무엇인가요?
제품을 하나 만들 때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따져야 할까요?
🎯 PCF의 정의와 개념
PCF(Product Carbon Footprint)는 말 그대로 “제품 단위의 탄소발자국”입니다.
하나의 제품이 원료 채굴부터 생산, 운송, 사용,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CO₂e(이산화탄소환산량)로 계산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기준은 ISO 14067, 그리고 GHG(Green House Gas) Protocol Product Life Cycle Standard입니다.
두 기준 모두 “LCA(전과정 평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PCF는 LCA 중에서도 온실가스(GHG) 배출량만을 정량적으로 추적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기능단위(Function Unit):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예: 자동차 1대, 볼트 1개 등)
✅ 시스템 경계(System Boundary):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가? (예: Cradle to Gate, Cradle to Grave 등)
✅ 탄소배출량 산정 단위: kg CO₂e per unit
예를들어,
자동차용 휠 베어링 1개를 만들기 위해 철강 원료 채굴 → 제조 → 가공 → 운송 → 사용 → 폐기 전 과정에서 발생한 배출량을 합산해, ‘kg CO₂e’로 표현한 것이 PCF입니다.
🎯 PCF는 누가 필요로 할까요?
- 완성차 및 글로벌 OEM
→ 납품 제품의 제품별 배출량 제출 요구
- 고객사 입찰요건 및 인증 연계
→ 저탄소 인증, 친환경 조달 기준 등과 직결
- 정부 및 제도 대응
→ CBAM, EU PEF, 미국 IRA 등에서 제품 단위 탄소정보 요구
- 내부 ESG 또는 R&D 부서
→ 저탄소 제품 기획, 감축 전략, 원가 분석에 활용
- 대외 공시
→ CDP, EcoVadis,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에서 제품단위 탄소정보 요구 확대

🚙 왜 지금 PCF가 중요한가요?
☝️ 공급망에서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 요구가 빠르게 확산
최근 몇 년 사이, 글로벌 대기업들은 단순히 공급업체의 ‘전체 배출량’을 묻는 수준을 넘어서
‘이 부품 하나를 만들 때 온실가스가 얼마나 나왔는지’를 제품 단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시용 정보가 아니라, 실제 입찰 요건, 거래 조건, 세금 부과 기준에 직접 연계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 완성차・OEM 고객사들의 요구
GM, BMW, 현대기아, 볼보, 포드 등은 이미 공급망 파트너들에게 PCF 또는 제품단위 LCA 결과 제출을 요청 중입니다.
- GM: 2023년부터 주요 부품 공급사에 제품 LCA 제출 요청 (M2030 프로그램)
- BMW: Catena-X 기반의 PCF Reporting 가이드라인 발표 및 Scope 3 관리 시작
- 현대차그룹: 일부 주요 부품사 대상 PCF 제출 요구
이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의 거래조건 변화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 EU 제도에서 PCF는 ‘보고의무 대상’
-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6가지 주요 고탄소 항목에 대해, EU 수출 시 제품별 배출량 보고 의무
- 초기에는 Default Value를 사용 가능하지만, 2026년부터는 실제 배출량 기반 산정 의무화
- EU PEF (Product Environment Footprint)
- 제품 환경영향을 공통 기준으로 산정・비교할 수 있도록 제시된 EU 산정 체계
- PCF는 PEF(Product Environment Footprint)의 핵심지표 중 하나이며, 향후 친환경 인증, 녹색조달 기준으로 연계 예정
-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SPR)
- 제품 수입 시 환경성 디지털 패스포트(DPP) 제공 의무화 예정
- PCF 정보 포함 가능
☝️ 탄소 정보는 ‘공시’가 아니라 ‘비즈니스 요건’이 된다
PCF는 이제 ESG 보고서에만 들어가는 내용이 아닙니다.
CDP, EcoVadis, TCFD 등 ESG 평가 기관은 Scope 3 배출량 관심의 핵심 수단으로 PCF 제출을 요구합니다.
✔️ 실제 EcoVadis 2024 평가 기준에는 ‘제품 단위 배출량 산정 여부’ 항목이 포함됨
✔️ CDP 2023 설문에서도 ‘공급망 배출량 관리’ 항목에서 제품단위 산정 프로세스에 대한 질문 포함
또한, 탄소배출량이 세금으로 환산되거나 거래 제한 요건이 되면, PCF는 곧 ‘원가 정보이자 가격 경쟁력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시) 철강 제품 수출 시, 제품당 CO₂ 1톤당 100유로의 CBAM 비용이 부과된다면, PCF 2.5kg vs 3.5kg 차이는 곧 단가 차이로 이어짐
✅ 지금 PCF가 중요한 이유 Summary
구분 | 이유 | 실제 사례 |
고객 요구 | OEM·글로벌 완성차의 LCA 요청 | GM, BMW, 현대차 |
제도 대응 | EU 규제와 직접 연결 | CBAM, PEF, ESPR |
비즈니스 경쟁력 | 입찰, 인증, 단가경쟁력 영향 | EcoVadis, CDP |
비용 구조 | 탄소 = 수출세/비용 반영 | CBAM 기준 CO₂당 80~100유로 예상 |

🚙 PCF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PCF는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전과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량적 분석입니다.
ISO 14067과 GHG Protocol Product Standard 등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에 따라 명확한 프로세스와 기준을 따라야 하며,
데이터 부재, 시스템 경계 설정 실패, 배출계수 오류 등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PCF 산정의 5단계 절차
다음은 ISO 14067에서 정의하는 PCF의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1️⃣ 기능단위 정의 (Functional Unit)
- 탄소배출량을 어떤 기준으로 표현할 것인지 정의
- 예: 볼트 1개당, 배터리 1팩당, 전선 100m당
2️⃣ 시스템 경계 설정 (System Boundary)
- 어느 범위까지 탄소배출을 포함할 것인지 결정
- Cradle to Gate / Cradle to Grave / Gate to Gate 등
3️⃣ 데이터 수집 (Data Collection)
- 원재료, 에너지 사용, 운송, 폐기 등 시스템 경계 설정에 따른 관련된 모든 활동자료 확보
- 직접 데이터(Primary)와 배출계수(Secondary)의 조합으로 수집
4️⃣ 탄소배출량 계산 (GHG Calculation)
- 활동자료(Activity Data) x 배출계수(Emission Factor) → 간략화한 구조
- CO₂, CH₄, N₂O 등 온실가스별 GWP를 적용해 CO₂e로 통합
5️⃣ 결과 보고 및 의사결정 반영 (Reporting & Review)
- 문서화 및 제 3자 검증(선택적), 고객사 제출 또는 공시로서 활용
🎯 PCF 산정에 필요한 주요 데이터
PCF는 제품별로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항목이 필요합니다.
구분 | 예시 데이터 항목 |
원재료 투입 | 소재 종류, 사용량 (ex. 철, 알루미늄 등) |
에너지 사용 | 전력, 가스, 스팀 사용량 (공정별 kWh, Nm³ 등) |
제조공정 | 열처리, 절삭, 조립 등 별도 공정별 구분 |
운송 | 공급망 내 이동 거리, 수단, 톤·km 기준 |
포장 | 사용 자재 종류 및 중량 |
폐기 | 스크랩, 재활용 여부, 최종처리 방식 |
배출계수 | 국가별 전력계수, 연료계수, 소재별 LCI 데이터 등 |
데이터 품질 관리도 중요합니다!!
직접 데이터(Primary)가 없을 경우 Ecoinvent, Gabi DB 등에서 제공하는 기본계수(Secondary Data)를 사용할 수 있으나, 고객사나 규제기관이 Primary Data 비율을 점차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Tool | 특징 |
Sphera, Gabi | 고급 LCA 분석 툴, 대규모 제조사에서 주로 사용 |
Ecoinvent DB | 고품질 배출계수 데이터베이스 |

🚙 PCF 실무자가 자주 묻는 질문 (FAQ)
PCF는 모든 제품에 대해 꼭 산정해야 하나요?
아니요! 반드시 모든 제품에 대해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객사 요청, 공시 요구, 규제 대응(CBAM 등) 또는 제품 차별화 목적이 있는 경우 주력 제품, 핵심 납품 품목부터 우선 산정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예시) 글로벌 기업에 납품하는 부품, 고탄소 소재 포함 제품, 수출 대상 품목 등은 우선순위로 고려 필요
PCF는 LCA와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PCF는 LCA(Life Cycle Assessment)의 하위 개념입니다.
LCA는 제품의 “환경 영향 전반(탄소, 물, 자원, 독성 등)”을 평가하는 반면, PCF는 그 중 “온실가스 배출량(GHG)”만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협력사 데이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우선, Secondary Data를 활용해 초기 산정한 뒤, 협력사와 함께 점진적으로 Primary Data 확보율을 높여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 대표적 Secondary Data: Ecoeinvent, Gabi 등에서 차용
- 운송거리: GIS 기반 평균 거리 활용
- 외주공정: 동일 산업군 평균값 기반 산정
단, 고객사 또는 인증기관에서 Primary Data의 요건 등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대응 방안 및 확보 계획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PCF는 내부 인력만으로 산정할 수 있을까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중견 기업들은 초기에 자체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탄소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사 및 협력사의 데이터 범위가 방대해지고, 다양한 배출계수 적용 등에 가로막혀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시스템 경계 설정, 보고서 형식 등에서 오류가 자주 발생하기때문에 대부분 결국 검증된 툴을 사용하시거나 전문 자문(컨설팅 등)을 함께 병행하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PCF는 외부 검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OEM이나 정부 인증, 국제 공시 등에 대해서는 ‘제3자 검증(3rd party verification)이 요구되거나 신뢰성 판단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검증을 염두해 두고 산정을 준비중이시라면, 초기단계부터 검증 시스템에 맞는 문서화 및 산정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PCF는 ‘탄소 정보’가 아니라 ‘비즈니스 도구’
이제 PCF는 단순한 환경지표가 아닙니다.
PCF는 고객사 납품, 수출, 입찰, 인증, 투자 유치 등 모든 비즈니스 접점에서 요구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 ”고객사에서 갑자기 PCF 산정 요청소를 보냈습니다”
💬 ”입찰 조건에 Cradle to Gate 탄소정보가 포함되어 있네요”
이제 이런 상황은 더이상 낯설지가 않습니다.
🔍 지금 기업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 PCF 산정을 위한 사내 기준과 시스템을 마련하고
- 우선순위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산정을 시작하며
- 고객사 대응용 보고서와 문서화 체계를 병행하는 것
✅ 준비된 기업만이 ‘검증된 공급사’가 됩니다
✅ 측정 가능한 제품만이 시장에 남습니다
✅ 탄소배출량은 곧 가격, 신뢰, 경쟁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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